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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는 다양하게 있지만,
2030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특별공급은 두 가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인 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생애최초로 청약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85m²(25.71평) 이하 주택을
일반 청약자들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물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자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 주택
청약의 모든 주택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주택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보다 더 좋은 집을 원하신다면 일반 청약을 준비하셔야합니다.
- 전용면적 85m² 이하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하
*읍,면 지역일 경우 전용면적 100m² 이하까지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조건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은 별첨을 확인해주세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 소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
혹은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입니다.
*무주택이란. 주택공급규칙 제 53조 해당 주택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예치금 600만원 이상으로
일반공급 1순위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예치금은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자
모집공고일 시점에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1인 가구의 경우 청약제도 개선으로
60m² 이하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와 소득 기준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했어야하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여야합니다.
*민간주택 130%, 국민주택의 경우 100%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30% 추첨제 전환👏
이제부터 신혼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서 30%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신혼이여도 자녀가 없거나,
맞벌이로 인한 고소득자로 잡힐 경우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추첨제를 통해서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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