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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이 좋다고 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을 몰랐다면 잘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 순위 기준 사항

 

주택청약통장의 순위에 영향을 주는 기준 사항은 4가지로 보면 편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2. 주택청약통장의 예치된 금액
  3. 무주택 여부와 기간
  4. 신청지역 내 거주기간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횟수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모두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납입 횟수의 경우 국민주택 청약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설 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납입을 완료했다면 사실상 2년간 24회 납입이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예치된 금액

주택청약통장의 예치된 금액으로 표현했지만, 이 부분도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이 서로 다릅니다.

민간주택

민간주택은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정해진 최소 예치금이 납입되면 됩니다.

즉,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추가로 모두 납부하면 되죠.

 

cc. 경기도시공사

공공주택

하지만 공공주택은 납입 횟수와 함께 납부 인정 예치금이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A란 사람이 12개월 동안 10만원씩 넣었고,

B란 사람이 6개월은 5만원, 6개월 동안 15만원을 넣었다면

1회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 이기에 A라는 사람의 예치금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을까?

하지만 예전에 서울 공공주택 최소 당첨 금액이 1,800만 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 180개월인 15년간 10만원씩 납부해야 했죠.

공공주택은 예치금이 중요하다보니 기간과 납부 금액이 중요하니,

우선은 10만원씩 납입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공공주택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독! 주의사항

지역별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에 맞춰서 하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예치금을 맞춰서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의 소숫점도 잘 확인해보세요.

소숫점으로 인해서 지역별 예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2m²과 102.9838m² 은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와 기간

무주택 여부의 기준점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만 30세가 아닐 때, 주택이 있어도 만 30세 이상일 때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됩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일 때 결혼을 했다면 결혼한 기간부터 무주택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신청지역 내 거주 기간

 

신청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근 지역(인근 도) 거주자로 '기타지역 거주자'로 신청해야합니다.

 

거주기간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비규제지역에서는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전입신고가 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자격을 얻기 위한 의무 거주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기에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점수 배점표가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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