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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위해서 청약홈(applyhome.co.kr)에 처음 들어가보셨다면,

캘린더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1순위 2순위는 당연히 아파트 청약이고,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또한 이해가 가능한 범주입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냥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장점을 섞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시세대비 저렴하게 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자 장점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CC.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징 및 장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특징이자 장점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가 설정되어있다는 점이죠.

특장점을 정리하자면 임대료와 추첨제가 크게 작용될 겁니다.

 

  1. 주변 시세보다 95% 이하로 저렴한 임대료
  2.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과 입주 가능
  3. 소득조건 없는 추첨제로만 당첨자 선정
  4. 8년 이상 거주 가능
  5.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
  6. 분양 전환 우선권 지급의 가능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단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섞어놓아서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1.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2. 대부분이 전세형이 아닌 반전세 형태이다.

사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 시 5%의 임대료 차이가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전세매물이 있다면 전세를 구해서 월 임대료를 아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으로 전세를 구하기 힘든 시점에서는 매력이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의 사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목적과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우선권 여부

만약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분양까지 희망하신다면,

분양전환의 우선권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분양 전환과 관련된 사항은

임대 사업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이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분양전환을 희망한다면 우선권 부여여부를 체크해보세요.

 

대부분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일반 분양으로 볼 경우,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대비 95%이하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시세 측정에 따라 5%의 차이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형이라면 큰 문제가 안되지만,

대체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반전세형입니다.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혹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사업주체가 민간 건설사가 아닌 협동조합인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하려는 임차인 또한 조합에 가입하고 사업준비비와 출자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또한 피해를 봅니다.

물론 반대로 사업 성공시에는 이득이 있겠으나,

사업주체는 주의해야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으로 포함되는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추후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이 가능하죠.

 

만약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면,

지내는 기간동안 청약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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