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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특별 공급과 관련된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 공급이 아니더라도, "신혼 특공" 을 들었을 수도 있죠.

 

특별 공급이란 청약 1순위나 2순위가 아닌,

사회적 우대계층을 위해 우선 분양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청약으로 내 집마련을 하기 어렵다보니,

이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 공급의 종류

특별 공급 대상은 크게 5가지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기관 추천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신혼 부부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특징은 주택 가격과 규모의 규제가 있습니다.

  • 주택 가격 9억원이하
  •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25.71평)

위 가격과 면적이 초과된다면 신혼 부부 특공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조건은 크게 4가지 입니다.

혼인 기간, 청약 가입, 주택 유무, 소득 기준을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민영과 공공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은 혼인 신고 이후 7년 이내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신고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순위와 점수가 달라집니다.

  • 1순위 : 혼인 기간 3년 이내
  • 2순위 : 혼인 기간 5년 이내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출산(임신 및 입양)한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나뉘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에 미성년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진행됩니다.

 

 

⚠️ 공공주택청약은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하지만,

민간주택청약은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기준을 합니다.

즉 소득 기준은 매번 바뀌게 되지만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 국민 주택 청약 : 외벌이 100% 이거나 맞벌이 120%
  • 민영 주택 청약 : 외벌이 120% 이거나 맞벌이 130%

주택 유무

주택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이 있었던 이력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인 신고 이전에 주택을 판매했다면 무주택으로 됩니다.

다만 혼인 신고 이후 주택을 판매했다면 무주택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약 가입

청약 가입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월 납입 6회 이상
  • 지역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
  • 지역별 85m²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

간단하게는 매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고,

모집 공고 전까지 지역에 맞춰 85m² 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신혼 부부 특별 공급 가점 내용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가점 사항이 낮다면,

청약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가점 내용을 확인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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