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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서 대체로 30대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은

신혼 부부 특별 공급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 두 가지입니다.

그 외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해당이 어려운 부분들이죠.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다자녀 가구의 특별 공급은 신혼은 아니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신청해볼 수 있는 청약입니다.

조건은 크게 자녀의 수와 무주택자 여부가 큰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조건

  1.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2.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
  3.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4. 지역별 예치금 충족
  5. 소득 조건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내
    • 건물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 2억 1550만 원 이하
    • 3,496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의 경우 가장 큰 조건은 노부모의 부양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기준 만 65세 이상 노부모(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2.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무주택자)
  3.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4. 소득 조건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20% 이내
    • 건물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 2억 1550만 원 이하
    • 3,496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

*민간주택 청약의 경우 소득 조건은 없습니다.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가장 신청 조건이 적지만,

어쩌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2. 지역별 청약 예치금 보유자
  3. 기관 추천 특별 공급 대상자로 추천 받은 자
    • 국가보훈처 / 장애인 /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복무 군인 / 탈북민 등이 각 기관에 추천을 받아야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 공급은 가점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재직 기간이 길 수록 점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cc. 중소벤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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