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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미혼까지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물론, 미혼일 경우 신혼부부에 비해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도 소득공제까지 되는 주택담보대출이기에 가능하다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지원자 조건

  1. 주택취득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등 불가)
  2.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독세대주(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대출 가능
  3.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받습니다.
  4. 부부 연소득 6천만 원 미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천만 원 미만
  5. 부부 합산 자산 3.94억 원 이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4분위
  6.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주택 조건

아쉽게도 미혼일 경우 대출 가능 조건이 달라집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주택을 매매할 때 주거전용면적과 금액을 잘 확인하세요.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 미혼 가구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다양한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2억원 이내에서 아래의 사항 중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혼 가구라면 대출 한도는 최대 2.2억원이며,

2자년 이상 시 2.6억 원 이하입니다.

  • 대출 최대 한도 2억 원 이내 
    *신혼 가구, 2.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시, 2.6억 원 이하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매매가격 이내에서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분양)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연 소득 (부부합산)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 만원 2.00% 2.10% 2.20% 2.25%
2천 만원 초과 ~ 4천 만원 이하 2.25% 2.35% 2.45% 2.50%
4천 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2.50% 2.60% 2.70% 2.75%

①,②,③,④,⑤ 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우대 금리 사항입니다.

 

① 가구 구성에 따른 금리 우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신혼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②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 청약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④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⑤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최저 금리는 1.5%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계산되는 금리가 1.5% 이하여도 1.5%로 적용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필요서류

대상자 확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 예정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 합가기간 확인 필요 시, 주민등록 초본 필요

재직 및 소득 확인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내역 관련 서류 가능

* 근로소득 확인 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확인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확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매매(분양) 계약서
  • 인감증명서

*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용도 확인 시, 건축물관리대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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