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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 사기에 당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을 내고 열람하거나 1,000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고,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2개, 갑구와 을구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제부를 보면 해당 부동산의 표시적인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를 보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오고,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를 보면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나오고, 그에 따른 채권자와 채권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정보 확인

갑구에서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공유자와 지분도 확인합니다.

 

 

 

권리 제한 사항 확인

을구에서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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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확인

최근 전세 사기 이슈가 붉어지면서 근저당권 확인은 더 면밀히 봐야합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한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 내에서 부동산에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 

예를 들어, A씨가 은행에서 5천만원의 한도 대출을 받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A씨는 5천만원 이내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A씨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팔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근저당권을 보는 법은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금 + 선순위 금액 합산액이 시세의 70% 이하인 것이 그나마 괜찮은 비율이며,

가장 좋은 것은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것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사항 확인

갑구나 을구에서 가등기, 가처분 등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말소된 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권 비율 확인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합니다.

대지권 비율은 해당 부동산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재건축이나 분양권 전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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