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특별 공급과 관련된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 공급이 아니더라도, "신혼 특공" 을 들었을 수도 있죠. 특별 공급이란 청약 1순위나 2순위가 아닌, 사회적 우대계층을 위해 우선 분양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청약으로 내 집마련을 하기 어렵다보니, 이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 공급의 종류 특별 공급 대상은 크게 5가지 입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기관 추천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죠. 신혼 부부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특징은 주택 가격과 규모의 규제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9억원이하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² 이하 (25.71평) 위 가격과 면적이 초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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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3. 11:11